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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입찰공고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겨용ㅇ 작성일 04-03-16 13:57

본문

아파트명 지역
입찰제목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공고
입찰분류 - 입찰방법 직접입찰 ()
공고일 마감일
내용                                         위탁관리업체 선정공고

주택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의거 우리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동천동 910번지
   나. 단 지 명 : 원천마을 푸르지오아파트
   다. 단지규모 : 3개 동 190세대 (관리평수 5,425.2평, 층 수24층), 지역난방

2. 참가자격
   가. 서울시 및 경기도 소재 주택 법 시행령에 의한 등록업체
   나. 납입자본금 5억 이상으로 설립 후 1년 이상 경과된 업체
   다. 공고일 현재 20만평 이상 관리중인 업체
   라. 신용도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행정처분, 형사처벌, 안전사고, 회계부정 및 관리
        부실이 없었던 업체

3. 제출서류
   가. 주택관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법원 인감증명 및 사용 인감계 각1부
   라. 기술인력 및 보유장비 현황
   마. 관리실적증명서
   바.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사. 관리계획서 및 회사 소개서 : 밀봉제출
   아. 위탁관리수수료 견적서 : 별도밀봉
   자. 재무제표 (최근년도, 세무서확인필)

4. 등록기간 및 장소
   가. 등록기간 : 2004.3.19. ~ 2004.3.24.(일요일제외)
   나. 등록장소 : 원천마을 푸르지오아파트 관리사무소 (전화:031-276-1993)

5. 업체선정방법
   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설명회 대상업체 통보
   나. 최종심사는 서류심사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우리 아파트 선정기준에 의하여 최종
        선정 함.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있을 시 업체선정 후라도 계약
        해지 함.
   나. 공고일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민을 상대로 청탁, 향응, 금품제공 등 부당행위
        또는 상대회사 비방, 유언비어, 유인물배포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업체는 실격
        처리 함.
   다.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라. 관리업체 선정에 참가한 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조정사항 및 업체선정 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기타 문의사항은 원천마을 푸르지오아파트 관리사무소(전화:031-276-1993)에 문의 바람.
        
                                                   2004년 3 월 16 일

                                       원천마을 푸르지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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