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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입찰공고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입찰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buti 작성일 10-11-23 11:03

본문

아파트명 지역
입찰제목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입찰공고
입찰분류 - 입찰방법 직접입찰 ()
공고일 마감일
내용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입찰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4항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향남한국아델리움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479번지

다. 단지규모 : 9개동 544세대 / 관리평수 총61,644.52㎡

라, 설치대수 : 10층(6대) 3개동, 17층(2대) 1개동, 18층(10대) 5개동 / 총18대(15인승)

마, 기 종 : 미쓰비시 E/L ELENESSA

3. 참가자격 등 일반사항

가, 경기 지역의 승강기 보수 전문업체로 법인설립 5년이상인 업체이며, 700대 이상 관리업체.

나. 동일기종 승강기 50대 이상 관리업체.

다, 영업배상 책임보험 5억 이상인 업체로서 납입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라,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5항에 의거 현재 하도급을 주거나 받는 업체.

마, 24시간 고장신고 접수 전문 요원 보수업체(30분 이내 출동가능 업체에 한함)

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와 고소, 고발 등 분쟁이 없는 업체.

사. 제조회사로부터 기술 지원 확인서 또는 제조사와 협력업체 증명서 1부.

아, 현재 미쓰비시 E/L ELENESSA 기종 관리 유경험업체.

자. 미쓰비시 E/L ELENESSA 기종 전용 보수 장비 확보된 업체(상기 기종의 순정부품 조달 가능 확인 업체).

4. 제출서류

가, 승강기 보수업 허가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다, 영업배상 책임보험 증서 사본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마, 회사 소개서(보유 기술인력 및 장비현황-증명서제출) 1부.

바, 관리실적현황 및 실적증명서 1부(계약기간, 아파트명, 연락처 명기)

사, 밀봉견적서(부가세 포함, 별도 밀봉 제출) 1부.

5. 계약기간 : 2년

6. 서류접수 및 장소

가, 서류접수장소 : 당 아파트관리사무소

나, 접수마감일자 : 2010년 11월 30일(화) 16:00까지 (직접방문접수 바람)

7. 사업자 선정방법

최저가를 기준으로 업체의 신용도, 전문성,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적합업체 선정 후 개별통보하며, 입찰보증금등은 고시 제6장(보증금 등)의 규정에 따른다.

8.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으면 계약 후라도 계약을 무효로 함.

나, 관리사무소에서 결정한 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선정된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치 않으면 무효처리함.

다, 선정된 업체가 직접 관리하여야 함.

라, 입찰서류 미달업체는 서류심사에서 제외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 031-8059-0351 )

2010년 11월 23일

향남한국아델리움아파트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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