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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입찰공고 하자진단 전문업체 선정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정심 작성일 10-06-17 11:01

본문

아파트명 지역
입찰제목 하자진단 전문업체 선정 공고
입찰분류 - 입찰방법 직접입찰 ()
공고일 마감일
내용  

하자진단 전문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모아미래도1단지 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1113번지          

  (3) 단지규모 : 8개동, 547세대, 연면적 : 67,443.1997㎡, 건축면적 : 7,448.4454㎡

  (4) 사용검사일 : 2006. 01. 13.

2. 용역범위

  (1) 아파트 시설물 전체(전유 및 공유부분) 하자내역과 하자보수에 소요될 물량 및 공사비용 산출

  (2) 설계도상 상이시공, 오시공, 변경시공, 미시공, 설계상하자 등의 내역을 포함한 모든 하자 발췌

  (3)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로 구분하여 하자보수 의무사항 중 이미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조사 및

      보고서 제출

  (4) 시설물 안전점검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 안전점검 보고서 작성 및 시설안전관리공단에 보고

  (5) 하자진단보고서 제출 후 사업주체 및 보증사와의 합의 또는 소송을 위한 제반 기술 및 행정적 업무 지원

3. 참가자격

  (1) 주택법과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하자진단 및 안전진단전문기관

  (2) 주택법시행령 제59조 제➂항 관련 제➃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3) 최근 3년간 아파트(500세대 이상)법원감정, 하자진단 또는 안전진단 50건 이상 수주업체

  (4) 본점 소재지가 서울, 경기지역에 소재한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5) 하자처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법적 분쟁이 없는 업체

  (6) 법인설립 5년 이상 및 진단경력 5년 이상인 업체

  (7) 시공사 및 감리업체와 관련이 없고 하자와 관련하여 승소한 업체우대

4. 제출서류(순서에 입각하여 편철 바람)

  (1) 참가자격 관련 등록증 및 면허증,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2) 회사소개서 및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3) 공동주택 하자진단 실적증명서(지역, 실시시기, 단지명, 전화번호 기재)

  (4) 법정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각 1부(기술인력의 경우 자격, 면허증 사본 및 직원임을 증명할 서류 구비, 장비의

     경우 기본 장비는 제외하고 하자진단에 필요한 전문장비명과 용도기재)

  (5) 하자진단 수행 세부계획서 1부(투입인원, 작업일정, 전문진단 작업내용 구체적으로 명시)

  (6) 업체의 재정상태를 알 수 있는 신용평가서 또는 재무제표 1부

  (7) 견적서는 밀봉하여 제출하되 하자진단 및 보고서제출, 사업주체 등과 합의, 소송시를 구분하여 제출

  (8) 기타사항 : 필히 당 아파트를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한 후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서류 접수 등

  (1) 접수기한 : 2010. 06. 17.(목) - 2010. 06. 23.(수) 17시까지

  (2)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684-9917)

  (3) 기    타 :  접수기한까지 관리사무소에 도착한 (밀봉)우편물은 유효처리

                 FAX로 접수하는 것은 무효처리함

6. 업체의 선정

  (1) 1차 서류 심사 후 적격업체라고 판단(추정)한 업체에 대하여 개별 통보

  (2) 하자조사계획, 비용, 실적, 전문성, 소송 때 승소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결정

  (3)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된 후라도 허위 또는 사전담합 등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무효처리함.

  (4) 참가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심의기준이나 결정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7. 기타사항 

  (1) 업체에서 하자조사에 따른 모든 제반비용(진단, 소송) 등을 하자진단 업체에서 부담하고, 성공금액 소송 또는 합의)에

      대하여 보증사 및 시공사에서 최종적으로 배상하는 금액 내에서 일정비율(협의)을  지급받는 조건 가능여부 표기.

  (2) 하자조사에 따른 비용은 당 아파트에서 부담하고, 소송 때 소송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을 하자진단 업체에서 부담

     하여 그에 따른(위험부담)을 감안한 성공보수료를 시공사 (보증사)에서 최종적으로 배상 받는 금액 내에서 일정

     비율을 지급 받는 조건 가 능여부 표기. 

  (3) 입찰은 3개업체 이상 참여시 유효함.

  (4)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의 해석은 당 아파트에서 결정합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684-9917)로 연락바람.


2010.    6.   17.


모아미래도1단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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