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입찰공고 옥상물탱크F.R.P 교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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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영선 작성일 08-05-15 17:32본문
아파트명 |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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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목 | 옥상물탱크F.R.P 교체공사 | ||
입찰분류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
공고일 | 마감일 | ||
내용 | 서울|20080516|2008.05.26|쌍문한양1차아파트|||관리사무소장|02-907-2335|02-907-2338|서울 도봉구 쌍문3동 388-33| 입 찰 공 고 한아(관)2008-12호 1.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쌍문한양1차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 도봉구 쌍문3동 388-33 2. 공 사 명 : 옥상 물탱크 F.R.P 교체 공사 3. 공사범위 : 1동 (가로 3m × 세로 2.5m × 높이 2m : 15톤) 2대 2동 (가로 3m × 세로 2.0m × 높이 2m : 12톤) 2대 5동 (가로 3m × 세로 2.0m × 높이 2m : 12톤) 2대 4. 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당 아파트 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회사소개서(인력, 장비포함) 각 1부 다. 공사시방서 1부 라. 실적증명서(아파트명, 전화번호 명기) 마. 공사 견적서(별도 밀봉) VAT 포함 5. 입찰등록서류 제출 일정 서류제출마감 : 2008년 5월 26일(월) 15:00 (관리사무소) 6. 업체선정 입찰성립은 2개 업체 이상 유효하며, 적격업체로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시공능력 및 실적, 견적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후 업체에 개별통보 7.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공사는 반드시 낙찰 받은 업체가 시공하여야 함. 다. 참가업체는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등록업체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을 경우 입찰 및 계약은 무효로 한다. - 담합이나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 -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또는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배한 입찰 - 제출서류에 허위나 하자가 있을 때. - 정당한 사유없이 7일이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계약내용과 관련하여 당 관리소와 합의가 되지 않을 때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TEL:907-2335)로 문의 바랍니다. * 상기 일정은 당 아파트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2008년 5월 16일 쌍문한양1차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