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입찰공고 화재보험 업체선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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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솔청구아파트 작성일 08-04-07 13:30본문
아파트명 |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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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목 | 화재보험 업체선정 공고 | ||
입찰분류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
공고일 | 마감일 | ||
내용 | 경기/성남|2008.4.7|2008.4.17|한솔청구아파트|||한솔청구아파트|031-713-2713|031-715-0759|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2동 110번지|화재보험 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한솔마을 청구아파트 나. 소 재 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2동 110번지 다. 단지규모: 14층~ 25층 14개동 858세대 2. 보험의 목적 및 금액 가. 건물 108,220.04㎡/평당 195만원 적용 (100% 실손 보상기준) (1) 아파트 88,093.42㎡ (14개동 858세대) 20평형 (66.16㎡) 232세대 33평형 (109.46㎡) 392세대 38평형 (126.81㎡) 156세대 50평형 (165.35㎡) 78세대 (2) 부속건물 20,126.62㎡ (관리동,주민시설,전기실,기계실,지하주차장 3개소 경비실,어린이놀이터 3개소 등) 나. 가재도구: ㎡당 25만원 다. 집기및 장비:5천만원 라. 전기시설 및 기계시설: 4억 4천만원 (전기시설: 2억 4천만원, 기계설비 2억원) 마. 총가입금액: \86,349,354,500원 3. 특약사항 가. 특수건물 (풍수재) 담보 (건물+부속설비 일체) 나. 신체 손해배상 책임담보 특약 (연면적기준) 다. 전기위험 담보 (전기시설) 라. 급배수누출 손해담보 (기타기계설비) *100% 실손보상 기준 적용 4. 시설 소유자 배상책임 (영업배상책임보험) 대인: 1인당 5천만원, 1사고당 1억원 (자기부담금 10만원) 대물: 1사고당 5천만원 (자기부담금 10만원) 5. 보험기간: 2008.4.30. 16:00 ~ 2009.4.30. 16:00 (1년) 6. 참가자격: 화보법 제5조에 근거한 손해보험사 7. 제출서류 가. 견적서 (화재보험 세부내역서및 영업배상책임보험 세부내역서 포함) 8. 서류접수및 업체선정 가. 접수마감일: 2008년 4월 17일 오후6시까지 나. 접수 장소: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업체 선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의결정후 개별통보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음 나.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계약후라도 무효처리함 다. 기타 문의사항은 당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 (☎ 031) 713-2713) 2008년 4월 7일 한솔마을 청구아파트 관리사무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