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입찰공고 외부회계감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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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우푸르 작성일 08-02-04 09:33본문
아파트명 |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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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목 | 외부회계감사공고 | ||
입찰분류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
공고일 | 마감일 | ||
내용 | 경기|2008.02.01|2008.02.12|안산 8차푸르지오||||031-410-8874|031-410-8875|경기도 안산시원곡동 937 8차 푸르지오 관리소|공동주택 회계감사 입찰공고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4항 및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63조 제3항3에 의거 당아파트에서 공인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1. 단지명: 안산8차 푸르지오 2. 소재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937번지 3. 단지규모: 1,348세대, 14개동, 136,342.26㎡ 4. 감사대상기간: 2007.1.1 ~ 2007.12.31 5. 참가자격 가. 공인회계사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동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나. 경기, 인천지역 소재업체 다.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 실적이 있는 공인 회계사 6.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공인 회계사 자격증 사본 1부. 다. 실적 증명서 1부.(해당단지 발급 증명) 라. 견적서 1부.(견적서 별도 밀봉 요함) 마.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7. 서류접수 및 선정 방법 가. 접수 마감: 2008년 2월 12일(화) 17:00 까지 방문 또는 우편접수(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처: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심사 및 선정방법: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및 종합평가후 선정된 업체만 개별 통보함. 8. 기타사항 가. 감사보고서 30부 제출조건 나. 접수된 서류의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시는 업체결정 및 계약 후 라도 무효처리함 다. 사전에 로비성 활동을 하여 여론화되거나 문제를 일으켰다고 판단 될시 무효처리함 라.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마.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바.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관리사무소(031-410-8874) 2008. 2. 1. 안산8차푸르지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