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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입찰공고 소독용역(조경수목관리포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거베라 작성일 07-12-06 14:38

본문

아파트명 지역
입찰제목 소독용역(조경수목관리포함)
입찰분류 - 입찰방법 직접입찰 ()
공고일 마감일
내용 안산|2007.12.6|2007.12.18|월피주공3단지|||월피주공3단지관리소|031-480-7588|031-414-5928|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446번지|용역업자 선정 공고


  건    명 : 소독용역(조경수목관리포함)



1. 단 지 명 :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446번지 월피주공3단지

2. 규    모 : 저층 24개동 660세대(14,040평)

3. 참가자격 : 소독 및 수목 유지관리(전지, 시비, 병충해 방제 등)를 책임있게
             수행 할 수 있는 서울, 경기업체
4. 소독 및 조경 실시횟수 및 내용
   1) 소독횟수
      ① 실내소독은 도포 및 점도포식 살충제를 사용하여 혼합식으로 년4회 실시 한다
         (별첨시방서참조) 정기소독시 공가세대 및 누락세대는 유인식독제로 지급한다.            보충 및 추가소독은 관리사무소나 입주민의 요청 시 1주일 이내로 실시한다.
      ② 공용부분의 실외소독(연막소독)은 4월-10월까지 월1회 실시하며 관리소의 요청           시 추가 소독을 실시한다.
      ③ 수목소독
         ㉠ 수목소독은 수종 및 병충해의 종류에 따라 안정성과 약효가 우수한 약제를               사용하여 3월-10월까지 월1회 실시하여야 하며 병충해 발생시 신속히 추가              소독을 시행한다.
         ㉡ 수목의 전지(년2회) 및 시비(년1회), 영양제 투입(년1회)은 시기에 맞게 실시              한다.
         ㉢ 수목소독시 약효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착제를 혼합사용하여야 한다.
         ㉣ 조경관리에 대하여 “갑”의 요청이 있을시 우선하여 처리키로 한다.
      ④ 구서작업은 분기 1회(년4회) 실시한다.
      ⑤ 기타 : 연간시방서 참조
5. 제출서류
     1) 소독업 등록필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소독계획서 및 시방서(실내 및 실외, 수목, 구서 등에 대한 년간 월별
         세부계획 일정을 구분 표기요)
     3)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4) 실적증명(규모, 전화번호 표기)
     5) 시ㆍ국세 완납 증명
     6)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7) 밀봉 견적서(실내, 실외, 조경을 구분하여 단가 산출 표기)
6. 접 수 기 간 : 2007년 12월 6일(목) ~ 2007년 12월 18일(화) 18:00시까지
7. 접 수 장 소 : 당 단지 관리사무소(℡ 480-7588)
8. 선 정 방 법 : 서류 심사 후 대표회의에서 결정 ⇒ 선정업체 통보
9. 기 타
     가) 소독 및 조경관리 분야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필히 현장을 방문하여
         기초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 후 결격사실이 발견되면 계약을
         취소함.
     다) 기타 문의사항은 당 단지 관리소로 할 것

2007. 12. 6

안산월피주공3단지관리사무소장

연간시방서

1. 작업목적 : 아파트 전층 내부, 외곽지역에 대해 전염병 예방법의 기준에 의거                위생해충 및 쥐 등 환경위생을 저해시키는 요소를 직접적으로 제                거 예방함과 아울러 간접적으로는 방역소독작업을 통하여 주민들                에게 위생관념을 고양시켜 전체적으로 청결한 생활환경을 이룩하                려는데 목적이 있다.

2. 작업구분  1) 아파트 실내소독
             2) 아파트 건물외곽(공용부분)소독
             3) 아파트 내부 및 외곽 구서소독
             4) 아파트 외부 수목소독

3. 작업내용

   가. 실내소독(세대내부일체)
       1) 바퀴벌레와 위해해충 구제를 위하여 약효의 지속력이 강한 마툴키를             사용한 도포식 소독과 유인제가 포함된 맥스포스겔을 사용한 점적(점            도포)소독을 혼합하여 년4회 실시한다.
          (단, 주민이 원하는 소독방법이 있으면 병행하여 소독을 실시한다.)
       2) 정기소독외 추가소독은 2차에 걸쳐서 실시한다. 그래도 미실시 세대             발생시는 독이약품(컴배트)을 지급한다.
       3) 민원세대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고 추가소독을 실시한다.
       4) 전염병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추가집중소독을 한다.
       5) 전ㆍ출입 세대에 대해서는 “갑”의 요청에 따라 “을”은 재 소독을 실시            한다.
   나. 실외(공용부분) 소독
       1) 살균소독 : 병원균이 서식할 수 있는 쓰레기Box, 통로, 화장실, 배수                        구, 지하공동구 및 지하차고, 어린이놀이터 주변 등 불결하                       고, 습윤한 곳은 3월-10월까지 월1회 이상 살포한다.
                     (단, 관리소요청이 있을 시도 추가소독을 실시한다)
       2) 연막소독 : 쓰레기장, 변전실, 기계실, 주차장 등 기타 구축물에 각종                        병원균을 박멸하기 위하여 연막을 이용 병원균을 방재하여                       야 하며, 또한 각 동 통로 및 계단 출입구, 지하실 등 3월
                     -10월까지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단, 필요에 따라 관리소의 요청이 있을 시 추가소독을 실시한다)

       3) 수목소독 : 수목소독은 자격을 갖춘자가 각종 나무의 상태를 잘 관찰                       하여 적기에 소독처리. 현재 아파트 단지내의 수목 병충에                       관한 주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병충해피해수종방제방법소독시기잎말이 병소나무, 프라타나스,
단풍 등그로포수화제(더스반)4-5월, 8-9월붉은별무늬 병꽃사과나무, 모과누아리몰 수화제2,500배4-5월 하순소나무, 향나무녹병소나무, 향나무 등석회보르도액, 다이센수화제5,9,10월가지마른병편백, 화백, 향나무 등다이센 800배액6,7월흰가루병사철나무, 동백나무, 단풍나무 등톱신 1000배, 벤레이트봄, 여름흰불나방활엽수규리사이드 100배시작즉시, 부화직후회양목명나방회양목다이메크론, 디프유제유충 발생초기진딧물,응애류대부분의 수목다이메크론 1000배,
테디란 800배발생초기깍지벌레//수프라사이드 1000배발생초기 ※ 1. 수목상태를 관찰한 결과 각종병의 예방 조치로서 살균소독을 년2회 정도         실시하고 살충제는 월1회, 영양제는 년1회 실시함이 효과 있다고 봅니다.
    2. 수목에 관한한 계약서에 명시된 회수에 관계없이 완전박멸 시까지 몇 번         이라도 소독을 실시
다. 구서소독(분기1회)
    1) 독이법 : 쥐가 선호하는 미끼에 살서제를 혼합하여 지하실, 피트, 쓰레기                  장 등에 규정된 박스를 사용하여 투약한다.
    2) 포획법 : 1)항의 독이법에 의한 약제의 투약이 어려운 장소는 끈끈이나 덫                  을 설치하여 포획한다.(독이법과 병행하여 사용한다)
    3) 구서시 사용약제 : 라쿠민(하이드록시쿠마릴 0.75%), 쥐독스
              : 만성살서제로써 2차 독성이 없으며 치사케 되는 쥐가 자연사하                  는 것처럼 보이므로 서식하는 쥐들이 먹이를 기피하지 않아 전                  부 구제할 수 있다.
4. 협조사항
   1) 방역작업 대상지역의 작업시 소독실시를 주지시켜 음식물, 기타 오염우려         물품 등이 약품에 오염되지 않도록 작업일체의 안내에 사전준비 또는 협조        조치하여 주도록 함.
   2) 정밀한 작업 혹은 특수작업이 필요할 경우 대상작업을 상세히 안내하고 사        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함.
   3) 방역소독 장비와 약품종류에는 주의사항이 필요하므로 소속직원 및 책임자        외에는 취급을 금지토록 함.
   4) 작업방법, 언동, 복장 기타 시정사항이 있을 경우 “갑”과“을”은 상호협의하        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
   5) 소독실시전에는 방송을 통하여 각 가정에 소독실시사항을 홍보토록 관리사        무소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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