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입찰공고 위탁관리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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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덕기 작성일 07-12-03 09:23본문
아파트명 |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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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목 | 위탁관리업체 선정 | ||
입찰분류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
공고일 | 마감일 | ||
내용 | 서울.경기|2007.12.03|2007.12.10|창동태영데시앙아파트|||4기입주자대표회의|(02)994-8901||서울특별시 도봉구 창2동 819번지 창동데시앙아파트4기 입주자태표회의| 리 업 체 선 정 공 고 주택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1항에 의거 당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명 : 창동 태영데시앙 아파트 2. 소재지 : 서울 도봉구 창2동 819번지 3. 단지규모 : 15개동 958세대 (관리평수 : 100,996.192m2=30,550.62평) 4. 위탁관리업체 참가자격 (공고일 현재) 1) 서울/경기 소재 공동주택 관리업 등록업체 2) 회사설립 및 공동주택 관리업 등록 면허취득 5년 이상인 업체 3)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4) 입찰공고일 현재 50만평이상, 1000세대 이상의 단지를 10개 이상 관리 중인 업체 5) 시, 국세 연체 및 유예가 없고 탈세사실이 없는 업체 6) 최근 5년 이내에 주택관리업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7) 현 관리 업체는 참가할 수 없음 5. 제출서류 1) 회사소개서 및 당 아파트 관리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1부 3)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지방세 및 국세완납증명서 각 1부 5) 기술인력, 장비현황 1부 6) 한국 공동주택전문 관리협회에서 발행한 관리실적확인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확인) 7) 최근 5년 이내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8) 위탁관리수수료 견적서 (별도 밀봉 제출) 6. 서류제출 및 업체선정 방법 1) 서류접수 마감 : 2007년 12월 10일 17시 도착 분까지 2) 접수처 및 제출방법 :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접수 (등기우편 수신자) 서울 도봉구 창2동 819번지 창동 태영데시앙 아파트 관리사무소내 제4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 효 근 3) 선정방법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사 선정함 7. 기타사항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시는 선정 배제 및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함 2)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민과의 개별접촉 및 금품수수에 의한 사전 준비활동이 있을 경우 업체선정에서 배제 및 계약 이후라도 계약 해지 및 취소함 3) 타사비방 또는 유언비어나 유인물을 배포하여 주민을 혼란케 하는 행위를 금하며 만일 발견 시 해당업체는 업체선정에서 배제 및 계약 이후라도 계약 해지 및 취소함 4)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르며, 문의사항이 있을 시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화 : 994-8901)로 문의 바람 2007년 12월 3일 창동 태영데시앙 아파트 제4기 입주자대표회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