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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입찰공고 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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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성민 작성일 07-05-11 13:34

본문

아파트명 지역
입찰제목 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공고
입찰분류 - 입찰방법 직접입찰 ()
공고일 마감일
내용 경기도 화성|2007.5.11|2007.5.17|입주자대표회의|||김성민|031-232-2825|031-232-2839|경기도 화성시 기안동 290번지|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광도 와이드빌 아파트
  나.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기안동 290번지
  다. 단지규모 : 15개동 812세대 (관리평수:25,017평)
2. 입찰내용, 계약조건
  가. 재활용품(헌옷 포함) 수거
  나. 계약기간 : 2007. 6.21 ~ 2008. 6.20
  다. 재활용품 수거일시 : 매주 화요일 오전에 수거할 수 있는 업체
3. 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경기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로서 회사설립 3년 이상인 업체.
  나. 재활용수거 등록업체로 공고일 현재 5개 단지 이상 계약되어 있는 업체
  다. 계약이행보증금으로 1백만원을 예치시켜야함.
  라. 매월 1개월분 월정액의 선납조건임.(첫 회는 계약 시)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나.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라. 실적현황 및 실적증명서(각 단지별 단지명, 세대수, 전화번호 명기)
  마. 업체소개서(인력·장비현황,수거계획서 포함)
  바. 폐기물 재활용 신고필증 사본1부
  사. 별도 밀봉견적서 1부  
5. 서류접수
  가. 서류접수기한 : 2007. 5. 17일(목요일)  17:00까지
  나. 서류접수장소 : 관리사무소 (전화:031-232-2825)
6. 선정방법
  가. 적격업체 심사 후 1개 업체를 선정하여 개별통보 (7일 이내에 계약체결)
7.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 기재 시에는 계약을 무효로 함.
  나. 마대, 끈 등 일체의 수거 부대비용은 수거업체 부담조건 임
  다. 과자 및 라면봉지류의 비닐은 업체가 수거해야함.
  라. 분기별1회 단지내의 각종폐기물을 무상수거해야 하는 조건임.
  다. 낙찰업체는 재활용 수거에 관한 계약의 권리를 양도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음.
  마. 계약금액은 계약기간 중 재활용품 가격하락을 이유로 감액할 수 없음.

2007. 5. 11

  광 도 아 파 트  입 주 자 대 표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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