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입찰공고 하자조사(진단)업체 선정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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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용환 작성일 07-03-19 11:40본문
아파트명 |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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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목 | 하자조사(진단)업체 선정 재 | ||
입찰분류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
공고일 | 마감일 | ||
내용 | 서울 |2007.3.19|3.22|북한산 현대홈타운 |||입주자 대표회의|388-7471|388-7473|서울 시 은평구 불광동 633번지 |하자조사 (진단) 업체 재선정 공고 1. 단지개요 (1)단 지 명 : 북한산 현대홈타운 아파트 (2)소 재 지 :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633번지 (3)단지규모 : 15개동662세대 (최고층 -지하3층, 지상15층), 관리평수 :21,512.33평 (4)준 공 일 : 2004년 5월 29일 2. 하자 진단대상 (1)아파트 시설물 전유. 공유부분 하자내역 및 보수에 따른 수량과 비용산출 (2)설계도상 상이시공, 부실시공, 미시공, 설계상의 하자등 모든 하자 발췌를 통한 내역과 수량, 물량 및 대책에 따른 비용산출 (3)보고서 제출후 사업주체 협의 및 소송 확정까지의 제반기술, 행정적 지원 협조 (필요시 보고서 추가제출 및 하자보수 비용산출 등의 의견서 제출), 합의나, 승소시까지 제반 비용대납. (4)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로 구분하여 하자보수 의무 사항중 이미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조사 및 보고서 제출, (5)보고서에는 개선방법, 비용산출서와 물량산출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3. 참가자격 (1)안전진단업체, 하자조사 전문업체, 시설물유지면허업체 (자본금 7억이상인 업체)이거나, 주택법 시행령 제 59조 제4항에 의한 전문하자판정업체(단, 자본금 5억이상인 업체) (2)소송비용 지원 가능업체 (3)최근 3년간 하자진단 실적50건 이상 및 합의 또는 판결 실적30건 이상 업체 (판결문 사본및 합의서 사본, 아파트명 기재) 4. 제출서류 (1)회사소개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해당업체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3)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하자진단 및 업무 추진계획서 각 1부 (5)최근 당 아파트 규모 정도의 하자조사보고서 1부 제출 (6)실적확인서(진단금액대비 판결이나 합의금액명시, 판결문 사본, 아파트명기재, 아파트 전화번호 명시) (7)견적서 1부 (하자조사 비용 및 대금지불 방법에 대한 견적 밀봉 제출) 5. 접수 및 선정 방법 (1)서류마감 : 2007. 3.22 (목) 오후 4시 도착에 한함 (2)서류접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선정방법 : 하자진단 수행계획서 ,진단실적, 견적등을 고려하여 1차 설명회 참석 업체를 선정하여 최종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선정 제안하여 입주민등 과반수의 동의 시 계약함. 6. 기타 사항 (1)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 또는 부정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무효로 함. (2)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낙찰자 결정에 대하여 응찰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3 자세한 기타사항은 관리사무소 ( 02 -388 -7471)로 문의 바람. 7. 특약 사항 (1)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APT에 피해를 끼칠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2)입주민 등의 서면동의 과반수이상을 받아야 비로소 계약을 체결한다. 2007년 3월 19일 북한산 현대홈타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