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입찰공고 화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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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용희 작성일 07-01-10 10:06본문
아파트명 |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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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목 | 화재보험 | ||
입찰분류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
공고일 | 마감일 | ||
내용 | 경인|07.1.10|1.17|||||657-9916|656-9916||한빛아공고 제07-01호 게시기간 : 2007.1.10.~2007.1.17. 아파트 화재보험사 선정 공고 【직인생략】 1. 단지개요 가. 소 재 지 : 경기도 평택시 비전2동 876번지 나. 단 지 명 : 한빛 아파트 다. 단지규모 : 6개동 448세대, 계단식 16라인, 개별난방 라. 관리평수 : 17,850평 마. 사용승인일: 1997년 1월 31일 2. 화재보험기간: 2007.2.9 ~ 2008.2.9 3. 참가자격 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손 해보험사에 해당하는 업체 및 농/축협 4. 화재보험 목적물 가. 건물 :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층 6개동(12~15층) 관리동, 전기실, 기계실, 경비초소, 지하주차장 등 나. 가재도구일체 : 448세대 (1가구당 2,000만원) 전기위험담보특약(변ㆍ발전설비) 급수배관설비누출손해담보특약(전기설비, 기계기관 및 펌프) 도난위험담보특약 5.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나. 보험료산출자료 1부 다. 제출서류는 반드시 밀봉 하여 지점장의 직인을 날인한다. 6. 접수마감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 2007년 1월 15일~ 2007년 1월 17일 17시까지 나.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문의전화 657-9916) 7. 기타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하여 추후 개별통보. 다. 제출된 서류가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2007년 1월 10일 한빛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