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입찰공고 하자진단업체 선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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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재훈 작성일 06-11-22 16:27본문
아파트명 |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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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목 | 하자진단업체 선정 공고 | ||
입찰분류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
공고일 | 마감일 | ||
내용 | 경기도 파주|2006.11.22|2006.11.28|신동아파밀리에입대위|||입주자대표회장|031)941-9022|031)941-9023|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11리 1703번지|하자 진단 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1)단 지 명 : 교하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 (2)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동패11리 1703번지 (3)단지규모 : 7개동 366세대, / 관리평수 : 15,540평 (4)사용검사일: 2005년 12월 28일 2. 하자 진단대상 (1)아파트 시설물 전유.공유부분 하자내역 (2)설계도상 상이시공,부실시공,미시공, 설계상의 하자등 모든 하자 발췌를 통한 내역과 대책 (3)토목하자 정밀조사(필요시 안전진단) (4)보고서 제출후 사업주체 협의 및 소송 확정까지의 제반적 기술,행정적 지원 협조 (하자보수 비용산출 등), 합의나, 승소시까지 제반 비용대납. (5)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하자보수 의무사항중 이미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조사 및 보고서 제출, (6)보고서에는 개선방법, 비용산출서와 물량산출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3. 참가자격 (1)안전진단업체, 하자조사 전문업체, 시설물유지면허업체 (자본금 7억이상인 업체)이거나,주택법 시행령 제 59조 제4항에 의한 전문하자판정업체(단, 자본금 3억이상인 업체) (2)소송비용 지원 가능업체 (3)최근 3년간 하자진단 실적50건 이상 및 합의 또는 판결 실적30건 이상 업체 (아파트명 기재) 4. 제출서류 (1)회사소개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해당업체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3)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하자진단 및 업무 추진계획서 각 1부 (5)최근 당 아파트 규모 정도의 하자조사보고서 1부 제출 (6)실적확인서(아파트명기재,아파트 전화번호 명시) (7)견적서 1부 (밀봉 제출) 5. 접수 및 선정 방법 (1)서류마감 : 2006. 11.28 (화) 오후 5시 도착에 한함 (2)서류접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선정방법 : 하자진단 수행계획서,진단실적, 견적등을 고려하여 적정업체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함. 6. 기타 사항 (1)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부정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무효로 함. (2)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낙찰자 결정에 대하여 응찰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3)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자세한 기타사항은 관리사무소 ( 031 -941 -9022)로 문의 바람. 7. 특약 사항 (1)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APT에 피해를 끼칠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2)입주민등의 서면동의 과반수이상을 받아야 비로소 계약을 체결한다. 2006년 11월 22일 교하 신동아파밀리에 입주자대표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