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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입찰공고 청소용역업체입찰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종희 작성일 06-10-10 14:28

본문

아파트명 지역
입찰제목 청소용역업체입찰공고
입찰분류 - 입찰방법 직접입찰 ()
공고일 마감일
내용 서울,경기|2006.10.10|2006.10.20|중계한화꿈에그린아파트||||02)937-7600|02)937-7977||청소용역업체 입찰공고

□ 단지개요
    ○ 아파트명 : 중계동 한화꿈에그린아파트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598번지
    ○ 단지규모
         ◦ 동 및 층수 : 8개동 15층
         ◦ 세 대 수 : 448세대
         ◦ 관리평수 : 14,784평
         ◦ 계단 및 복도 : 총 23개소(동 계단 17개소 9층에서 15층, 지하주차장 계단 지하2층 6개소)

□ 참가자격
    ○ 서울 및 경기지역 소재 청소전문 관리업체
    ○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업체로서 500세대 이상 3개소 단지관리업체 이상

□ 제출서류 :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시, 국세 완납 증명서 1부
    ○ 위생 관리 용역업신고증 사본 1부
    ○ 관리단지 실적 증명서(원본) 및 사용인감, 인감증명서 각 1부
    ○ 기술 인력 및 장비 현황, 작업 시방서(년간 2회 대청소계획 포함) 각 1부
    ○ 4대 보험 발부 확인서
    ○ 견적서 (별도 밀봉)

□ 서류마감 : 2006. 10. 20. 17:00 등기 또는 직접제출

□ 업체 선정 방법 : 10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개별 통보)

□ 기타사항
    ○ 청소용역에 대한 결정은 2006. 10. 24. 입주자대표회의에서에서 결정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거나 업체 간 담합
       사실이 있으면 선정 후라도 무효 처리함.
    ○ 선정된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치 않으면 무효         처리함.(06년 11월 용역 계약 체결)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에 의하며,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 02-937-760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중계동 한화꿈에그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청 소 시 방 서
1. 목   적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598번지 소재 한화꿈에그린아파트 단지 내를 항상 깨끗하게 하여 위생적이고 청결한 환경을 유지함으로써 쾌적하고 살기 좋은 단지를 이루는데 일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청소의 범위
    가. 8개동 (448세대) 내부 (계단, 출입구, E/L) 및 피로티 부분
    나. 관리사무소 및 기타 부속건물일체
    다. 담당 업무 구역 : 총 5명 중 용역업체의 실정에 따라 배치
3. 대청소는 년 2회(춘계, 추계) 실시한다.
    가. 대청소시 본사 직원(5명)을 파견하여 신속하게 처리한다.
    나. 복도는 기계청소(지하주차장계단 포함), 지하주차장은 물청소를 실시한다.
4. 작업 방법
   가. 일일정기 청소
       (1) 매일 일정한 시간에 실시하는 청소
       (2) 마포 닦기 작업, 지하주차장 및 바닥이물질 제거작업
       (3) 출입문 유리, 손잡이 닦는 작업
       (4) 화장실 세척 작업(지하)
       (5) 승강기 내,외부 청소 및 광택
       (6) 출입구, 계단, 난간 닦는 작업
       (7) 금속장식 광택
       (8) 벽체 및 기타 부착물의 얼룩제거
   나. 주간청소
       (1) 벽면 털고 닦기
       (2) 유리세척 작업
       (3) 각층 계단신주 광택 작업
   다. 특별청소
       (1) 주차장 수시 청소
       (2) 벽이나 천장에 오물 및 거미줄 즉시제거
       (3) 벽이나 천장에 훼손된 부분이 있음을 발견시 즉시 관리소로 연락
   라. 금속물 청소
       (1) 금속제품은 부드럽고 습기없는 용구를 사용
       (2) 금속재질에 따른 스텐레스, 동 일반금속을 구분하여 항상 일정한 광택을 유지
       (3) 페인트 칠이 되어있는 부분은 일반용품의 청소요령과 같이 한다.
   마. 각종 장구류 청소
       (1) 각종 시설물에 부착된 거울은 항상 청결한 상태로 관리
       (2) 목제품은 부드러운 청소용구를 사용하여 제품이 훼손되지 않도록하고 가구용              왁스를 사용하여 광택을 낸다.
5. 세부청소계획
구   분
청 소 내 용
실 시 기 준
1. 계단 및 현관
    (지하주차장 계단포함)
가. 비질청소로 오물, 잡쓰레기 제거
매    일
나. 습 마포 청소
주 3 회
다. 벽면 및 천정 : 거미줄, 무단부착물       낙서 등 제거
주 1 회
2. 창틀, 현관유리
    (지하주차장 계단포함)
가. 창틀 먼지제거
나. 유리 청소
창틀 : 주 1 회
유리 : 월 1 회
3. 계단 논슬립 및 난간대
   (지하주차장 계단포함)
가. 청결유지 및 광택 작업
난간대 : 주 1 회,
논슬림 : 월 1 회
4. 승강기
가. 조명기구 덮개청소
월 1 회
나. 벽면 습 마포 및 건 마포작업
수시(주 2 회 이상)
다. 바닥(습 마포작업)
라. 스티커 발견시 즉시제거
매일
5. 피로티 부분
가. 바닥 청소
매일 1 회
나. 물청소
월 1 회
6. 옥  상
가. 오물 및 잡쓰레기 수거
나. 오수관 오물수거
월 1 회
7. 관리동
가. 주민공동시설
주 1 회
나. 관리사무소
매  일
다. 노인정 대청소
월 1 회
8. 기계 물청소
가. 현관, 복도, 계단 등
연 2 회
9. 지하주차장 대청소
가. 지하주차장 대청소(물청소)
연 2 회
10. 기  타
가. 관리주체에서 요구하는 사항
요청시


6. 청소인원 : 여성미화원 5명으로 한다.
7. 미화원 관리
   가. 미화원 배치
       작업 계획성에 의하여 배치하여야 하며, 결원시에는 즉시 보충하여야 한다.
   나. 작업 중 근무태만
       작업 중 근무태만, 부정행위, 입주자택 출입행위, 중대한 과실, 비협조등의 사유로          ‘갑’의 요구 시는 3일 이내에 교체하여 미화원은 ‘을’의 도급계약 중에는 재취업을          할 수 없다.
   다. 미화원은 용역회사의 지정 제복을 항상 착용하고, 식별이 용이하게 하고, 주         민의 불쾌감을 주지않게 항상 단정한 용모와 깨끗한 복장을 한다.
   라. 미화원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월 1회 이상 소양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8. 근무시간(동, 하절기 동일)
   가. 하절기 : 09:00 ~ 16:30(동절기 :16:00)
   나. 토요일 : 09:00 ~ 12:00
   다. 국. 공휴일 휴무
       (단, 작업시간은 현장여건에 따라 협의 후, 변경가능함)
9. 자격요건 : 만 60세 이하의 여성
10. 장비 및 자재 소모품은 ‘을’이 부담한다.
   (단,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화장지는 ‘갑’이 제공한다)
11. 계약업체 선정
   가. 서류마감은 2006. 10. 20. 17:00으로 하며 입찰업체는 서류를 지참하여 관리         사무소 직접 제출(당일 선정, 계약)
   나. 업체선정은 당일에 견적을 확인하여 당 아파트 규정에 준하여 입주자대표회         의에서 선정함.
   다. 계약은 당일 실시하니 입찰업체는 계약서를 지참하여 입찰에 응할 것.
       (법인인장을 지참하여 참석 바람)
12. 용역기간 : 1년(2006. 11. 1 - 2007. 10. 31)
13. 안전사항
   가. ‘을’ 은 작업중에 발생한 일체의 인사 및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         임을 진다.
   나. ‘을’ 은 당 아파트의 고유재산 및 입주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때에는 즉시        원형 복구는 물론 전액 변상하여야 한다.
14. 기타사항
   가. ‘을’은 미화원 명단 및 일일청소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관리사무소에 보관 한다.
   나. 동일한 내용으로 월 3회 이상 지적사항 발생시 책임자 및 해당자는 규정에         의하여 문책한다.
   다. 미화원 또는 책임자가 지시불이행, 근무태만, 불친절, 부정행위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교체요구가 있을시에는 이에 응하여야하며 당사는 계약기         간 중 재취업 시키지 않는다.
   라. 기타사항은 보편타당한 사회적 통념에 따라 상호협의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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