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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입찰공고 주차관제(차번인식기)시스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승찬 작성일 06-10-04 08:13

본문

아파트명 지역
입찰제목 주차관제(차번인식기)시스템
입찰분류 - 입찰방법 직접입찰 ()
공고일 마감일
내용 서울 금천구|2006.10.02|2006.10.12|롯데 IT 입주사협의||ITCASTLE.NET|협의회 회장|02-2026-8813|02-2026-8974|서울 금천구 가산동 550-1 1동 418호|1. 입찰에 부치는 사항:차주차관제(차량번호 인식및 정산소위치 이동)
2. 설치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2006.11.10)
3. 입찰 참가자격
  • 현장 설명회  참가  업체 또는 현장 방문 업체
  • 번호인식 실적-하루 5,000대 이상, 실적증명 제출
  • 공공기관 단일 건으로 5천만원 이상 납품실적 유 업체
  • 번호인식 시스템의 특허가 있는 업체(특허증 제출) 우대
    (자사제품 자체생산업체및 LED 스트로브 방식 생산업체)
  • 정보통신공사 면허소지 업체
  • 모든 제출 서류는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제출
  • 자본금 1억원 이상인 업체
  ☞ 우편및 직접  서류 접수는 2006년 10월  12일  12:00 까지 도착분에 한함.
4. 구매, 설치 사양 및 내용
  • 현장설명회 참가 업체는 참여시 시방서및 도면 배포
  • 기타 참고자료는 당 입주사 협의회(IT CASTLE .NET) 홈페이지 참조
5. 입찰 및 낙찰자 결정
  • 인식률이 97%(허용오차 3%이내)이상인 업체를 기준으로 견적서를 밀봉하여 제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가격 및 성능을        평가하여 최종 확정된 자중에 최적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이 확정되면 유선으로 통보하며 3일 이내 계약서를 작성하여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주십시오.
6. 입찰 보증금 및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입찰보증금은 총 계약금액의 10%이며 보증보험으로 대체 가능)
  단, 업체 사업 개시일 기준으로 2년이내인 업체
7. 입찰 유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합니다.
8. 등록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 등기부등본 1부, 실적증명서 사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9.공사비 지급 방법:계약시 20%(선급급지급보증증권 및 계약이행보증증권제출)
                    현품도착시 40%  준공및 완공시 40% (하자이행증권제출)
10. 기타사항 : 입찰 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타 상세한 것은 관리사무소(02-2026-897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업체 선정에 대하여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며 당 운영위원회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2006년  10월  02  일

롯데 IT캐슬 입주사 대표협의회 회장 이  국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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