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입찰공고 정화조배기팬추가설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용희 작성일 06-09-01 11:18본문
아파트명 | 지역 | ||
---|---|---|---|
입찰제목 | 정화조배기팬추가설치 | ||
입찰분류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
공고일 | 마감일 | ||
내용 | 수도권|06.9.1|06.9.8|||||657-9916|656-9916||정화조배기fan추가설치공사업체 선정공고 1. 단 지 명 : 평택한빛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평택시 비전2동876번지 3. 공사개요 : 가.pvc터보fan제작설치(705kw*1대) 나. 전기배관배선 다. 전동댐퍼설치 라. 덕트연결 4. 참가자격 : 가. 서울ㆍ경기지역에 소재한 설비업체 나. 현장설명회에참가한 업체 다. 회사 설립일이 공고일 기준 2년 이상인 업체 5. 현장설명회: 2006.9.8(금)오전10시 6. 서류제출일자 : 2006 년 9월 13일 (수요일) 까지 7.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 신청서 - (표준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실적증명원(발주처 발생 금액 및 소재지, 연락처 기재) 5건 이상 각1부 라. 견적서(장비의 제조회사. 모델명기재, 상세단가 기재하여 날인 밀봉제출) 마. 시공계획서 1부. [ 공정표등을 첨부하여야 함] 8. 업체선정: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 후 통보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동대표, 관리소직원 등을 사전 영업활동이나 담 합, 부정, 기타 서류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참가자격이 제외됩니다. 만약 사후에 발견될 경우라도 계약취소 및 시설공사를 무효로 하고 계약보증금 또는 이행증권(10%)은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과 상이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 다. 하자보증 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간이며 하자보증금은 총공사비의 10% 상당금액을 현금 및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하여야함. 라.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와 관리사무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 031-657-9916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 9 월 1 일 한빛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