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입찰공고 설비보호제 투입업체 선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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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용우 작성일 06-07-10 11:04본문
아파트명 |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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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목 | 설비보호제 투입업체 선정공고 | ||
입찰분류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
공고일 | 마감일 | ||
내용 | 경기||2006.07.15.|의왕한진로즈힐아파트||||031-477-8035|031-477-8034||설비보호제 투입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의왕 한진 로즈힐 아파트 나) 소재지 :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27-1번지 다) 규 모 : 11개동 998세대, 관리평수 : 29,419.28평 2. 공사명 지역난방 2차측 난방배관 설비보호제 투입 및 수질관리. 3. 참가자격 가) 서울, 경인지역 소재업체로 설비보호제 제조업체 또는 대리점. 나) Q-마크, KS-마크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납품 가능한 업체. 다) P/L(제조물 책임법)보험에 10억이상 가입 업체의 대리점. 라) 최근 1년간 당 단지 규모급 이상의 5개단지 이상 투입 실적이 있는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회사소개서(인력, 장비 포함) 각1부 나)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다) 최근 1년간 납품실적 증명서(단지명,연락처기재) 1부 라) 지방세, 국세완납증명서 1부 마) 품질보증 Q-마크인정서, KS인증서사본 및 시험성적서 각1부 바) P/L보험증서 사본1부 마) 공급제안서 및 견적서(VAT포함, 사용인감계 날인하여 밀봉제출) 1부 5. 등록 및 선정 가) 서류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2006. 07. 15. 17시까지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선정방법 : 당 입주자대표회에서 서류심사 후 적정업체 선정하여 개별 유선통보 (개별 통보된 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정한 일시에 설명회 개최) 6.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낙찰업체에 한하여 필요서류 별도 제출. 나) 제출 서류에 허위가 있을시 계약 체결후라도 무효처리 함. 다) 위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름. 라) 입주자 대표회의 선정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투입약품은 관계인 입회하에 개봉하여야 하며 약품 투입후 분기별 수질분석 하여 보고서 제출요함. 바) 낙찰업체는 1년간 하자이행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사) 기타 자세한 문의는 관리사무소 (031-477-8035)로 문의바람. 2006. 07. 10. 의왕 한진 로즈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