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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입찰공고 아파트관리업체선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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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양한라아파트 작성일 06-06-26 22:37

본문

아파트명 지역
입찰제목 아파트관리업체선정공고
입찰분류 - 입찰방법 직접입찰 ()
공고일 마감일
내용 서울||2006. 7.10|자양한라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대표회장|011-9067-2802||서울 광진구 자양동 762번지 한라아파트 |아파트 위탁 관리 업체 선정 공고    

1. 관련근거 :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1항에 의거 우리 아파트를 관리할 위탁관리
                  업체를 선정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아파트 개요
   가. 소 재 지 : 서울 광진구 자양동 762번지
   나. 아파트명 : 자양 한라 아파트  
   다. 단지규모 : 2개동 329세대      
   라. 관리평수 :  10,614평

3. 참가자격 (공고일 현재)
   가. 서울 및 경기도등록 업체  
   나. 자 본 금 5억이상 으로 5년이상 경력 업체
   다. 공고일 현재 관리평수 50만평이상 또는 50개소이상 관리 업체
   라. 수주를 위한 과당경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업체, 또는 금품으로
       동대표를 매수하여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나. 주택관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라. 기술인력 및 장비 현황 1부
   마. 관리실적 증명서 (공동주택전문관리업협회 발행)
   바.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원
   사. 행정처분사실 확인서 제출 (감독관청확인)
   아. 당 아파트 관리계획서 및 기타 회사를 소개할 수있는 회사소개서 (밀봉제출)
   자. 위탁수수료 견적서 (별도밀봉 제출)  

5. 선정방법
   가 서류심사 및 설명회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1개 업체 제안
   나. 제안업체에 대하여 입주자 과반수 이상 서면동의로 결정
   다. 참가자격있는 2개업체 이상 참여시 유효함

6. 서류 접수 마감
   가. 서류접수 : 2006년 7월 10일 17시까지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참가업체는 입대회에 접수통보 바람)

7. 기타사항
   가. 접수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시 선정후라도 계약 무효로 처리함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 불가
   다. 상대회사에 대하여 비방하거나 유인물등을 배포하여 주민들을 혼란케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며 발견시 해당업체는 제외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회장 ( 011-9067-2802 ) 문의
       바람
    
                      2006년   6월  27일  

              자양한라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회장||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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