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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입찰공고 소송관련 법무법인 선정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장영진 작성일 06-06-07 11:19

본문

아파트명 지역
입찰제목 소송관련 법무법인 선정공고
입찰분류 - 입찰방법 직접입찰 ()
공고일 마감일
내용 수도권||2006년 6월 16일 |청구1차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031-298-0021|031-298-0021|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542번지|5년차 하자 및 오시공 미시공 소송관련 법무법인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오목천 청구1차 아파트
나.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542번지
다. 단지규모 : 5개동 314세대, 관리평수 8,848평
라. 사용검사일 : 2000년 10월 15일


2. 계약내용
가. 사업주체 에 대한 아파트 5년차 하자 및 미시공 오시공 사항에 대한 소송확정까지의
    제반사항 수행
나. 소송 관련된 일체비용은 선정된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며, 승소 시는 승소하여 받은
    금액의 (  )%로 한다.
다. 나 항의 개별사항은 계약조건에 따라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조정하여 실시 할 수 있음


3. 참가자격
가. 수도권에 주사무소를 둔 법무법인
나. 최근 3년간 하자보증금 청구 및 하자소송 승소 실적이 20개단지 이상인 업체
다. 자본금이 5억 이상인 업체


4. 제출서류
가. 회사 소개서, 법인 등기부 등본
나  변호사 등록증 사본 각 1부
다. 실적증명서 1부
라. 자격 및 면허증 사본 각 1부
마. 계획서 1부
마. 견적서 밀봉제출


5. 서류접수
가. 접수기간 : 공고일로 부터 2006년 6월 16일 17:00시 까지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6.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설명회 대상 업체 개별 통보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항이 있을 시에는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로 함
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298-0021)로 문의 바람





2006. 6. 4.
오목천 청구1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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