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입찰공고 소송관련 법무법인 선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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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영진 작성일 06-06-07 11:19본문
아파트명 |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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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목 | 소송관련 법무법인 선정공고 | ||
입찰분류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
공고일 | 마감일 | ||
내용 | 수도권||2006년 6월 16일 |청구1차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031-298-0021|031-298-0021|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542번지|5년차 하자 및 오시공 미시공 소송관련 법무법인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오목천 청구1차 아파트 나.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542번지 다. 단지규모 : 5개동 314세대, 관리평수 8,848평 라. 사용검사일 : 2000년 10월 15일 2. 계약내용 가. 사업주체 에 대한 아파트 5년차 하자 및 미시공 오시공 사항에 대한 소송확정까지의 제반사항 수행 나. 소송 관련된 일체비용은 선정된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며, 승소 시는 승소하여 받은 금액의 ( )%로 한다. 다. 나 항의 개별사항은 계약조건에 따라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조정하여 실시 할 수 있음 3. 참가자격 가. 수도권에 주사무소를 둔 법무법인 나. 최근 3년간 하자보증금 청구 및 하자소송 승소 실적이 20개단지 이상인 업체 다. 자본금이 5억 이상인 업체 4. 제출서류 가. 회사 소개서, 법인 등기부 등본 나 변호사 등록증 사본 각 1부 다. 실적증명서 1부 라. 자격 및 면허증 사본 각 1부 마. 계획서 1부 마. 견적서 밀봉제출 5. 서류접수 가. 접수기간 : 공고일로 부터 2006년 6월 16일 17:00시 까지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6.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설명회 대상 업체 개별 통보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항이 있을 시에는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로 함 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298-0021)로 문의 바람 2006. 6. 4. 오목천 청구1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