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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입찰공고 위탁관리업체 선정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송영희 작성일 06-06-02 11:42

본문

아파트명 지역
입찰제목 위탁관리업체 선정 공고
입찰분류 - 입찰방법 직접입찰 ()
공고일 마감일
내용 서울. 경기||2006-06-08|교하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 관리사무소|||대표회장|031-941-9022|031-941-9023|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동패11리 1703  책향기마을 신동아 파밀리에 아파트| 위탁 관리업체 선정공고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당 아파트를 관리할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동패11리 1703
2.  아파트명 : 교하 신동아 파밀리에 아파트
3.  단지규모 : 7개동 366세대      관리평수 :  15,540평
4.  참가자격 (공고일 현재)
   (1) 회사의 소재지 : 서울강북 및 경기도에 본사를 둔 업체
   (2) 자 본 금 : 5억이상       (3) 설립연도 : 10년이상  
   (4) 관리실적 : 100개 단지이상이고 100만평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5) 관리업무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제외함
   (6) 관리업무 전산화 우수한 업체 우대함(주택법시행령 제56조 기준)
   (7) 현 관리업체는 상기와 관계없이 참가가능

5. 제출서류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주택관리업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4) 기술인력 및 장비 현황 1부
   (5) 관리실적 증명서 (공동주택전문관리업협회 발행)
   (6)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원
   (7) 행정처분사실 확인서 제출 (감독관청확인)
   (8) 당 단지 관리계획서 및 기타 회사를 소개할수 있는 회사소개서 (밀봉제출)
   (9) 위탁수수료 견적서 (별도밀봉 제출)
   (10) 경력3년이상의 관리소장 이력서 제출

6. 선정방법
   (1) 서류심사 및 설명회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1개 업체 제안
   (2) 제안업체에 대하여 입주자 과반수이상 서면동의로 결정
   (3) 참가자격있는 2개업체 이상 참여시 유효함

7. 서류 접수 마감
   (1) 서류접수 : 2006년 6월 8일 17시까지
   (2)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8. 기타사항
   (1) 접수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시 선정후라도 계약 무효로 처리함
   (2) 계열사의 자본금, 실적, 경력, 인력등 모든사항을 합산제출시 무효 처리함
   (3) 공고이후 개별 접촉이나 향응, 로비가 발견될 시 무효 처리함
   (4) 상대회사에 대하여 비방하거나 유인물등을 배포하여 주민들을 혼란케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하며 발견시 해당업체는 제외함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 (031-941-9022)로
       문의바람
   (6)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 불가

                                               2006년   6월  2일

                             교하 신동아 파밀리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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