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입찰공고 위탁관리업체 선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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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영희 작성일 06-06-02 11:42본문
아파트명 |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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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목 | 위탁관리업체 선정 공고 | ||
입찰분류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
공고일 | 마감일 | ||
내용 | 서울. 경기||2006-06-08|교하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 관리사무소|||대표회장|031-941-9022|031-941-9023|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동패11리 1703 책향기마을 신동아 파밀리에 아파트| 위탁 관리업체 선정공고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당 아파트를 관리할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동패11리 1703 2. 아파트명 : 교하 신동아 파밀리에 아파트 3. 단지규모 : 7개동 366세대 관리평수 : 15,540평 4. 참가자격 (공고일 현재) (1) 회사의 소재지 : 서울강북 및 경기도에 본사를 둔 업체 (2) 자 본 금 : 5억이상 (3) 설립연도 : 10년이상 (4) 관리실적 : 100개 단지이상이고 100만평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5) 관리업무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제외함 (6) 관리업무 전산화 우수한 업체 우대함(주택법시행령 제56조 기준) (7) 현 관리업체는 상기와 관계없이 참가가능 5. 제출서류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주택관리업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4) 기술인력 및 장비 현황 1부 (5) 관리실적 증명서 (공동주택전문관리업협회 발행) (6)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원 (7) 행정처분사실 확인서 제출 (감독관청확인) (8) 당 단지 관리계획서 및 기타 회사를 소개할수 있는 회사소개서 (밀봉제출) (9) 위탁수수료 견적서 (별도밀봉 제출) (10) 경력3년이상의 관리소장 이력서 제출 6. 선정방법 (1) 서류심사 및 설명회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1개 업체 제안 (2) 제안업체에 대하여 입주자 과반수이상 서면동의로 결정 (3) 참가자격있는 2개업체 이상 참여시 유효함 7. 서류 접수 마감 (1) 서류접수 : 2006년 6월 8일 17시까지 (2)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8. 기타사항 (1) 접수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시 선정후라도 계약 무효로 처리함 (2) 계열사의 자본금, 실적, 경력, 인력등 모든사항을 합산제출시 무효 처리함 (3) 공고이후 개별 접촉이나 향응, 로비가 발견될 시 무효 처리함 (4) 상대회사에 대하여 비방하거나 유인물등을 배포하여 주민들을 혼란케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하며 발견시 해당업체는 제외함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 (031-941-9022)로 문의바람 (6)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 불가 2006년 6월 2일 교하 신동아 파밀리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신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