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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입찰공고 승강기 유지보수관리업체 선정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청춘1 작성일 23-04-17 10:08

본문

아파트명 서초프라임헤센 아파트 지역 서울
입찰제목 승강기 유지보수관리업체 선정공고
입찰분류 사업자 - 입찰방법 전자입찰 (K-APT)
공고일 2023-04-16 마감일 2023-04-27
내용 【승강기 유지보수관리업체 선정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국토부고시 제2021-150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 서초프라임헤센 아파트 승강기유지보수 관리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서초프라임헤센 아파트
  나.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사임당로20길 5
  다. 단지규모 : 2개동 55세대 (지하2층 지상7층/연면적:8,383.84㎡)
  라. 사용검사일 : 2021년 1월 12일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승강기 기종 및 대수 : 현대 엘리베이터 4대
  나. 엘리베이터 사양 : WBSS (HC 15-ISC090-9) 승객용 90M / MIN
  다. 입찰내역(계약시 준수사항)
      ①주요부품 비상자재 등 상시 비치 조건
      ②부품 교체시 제조사 순 정품 사용 조건

3. 계약기간 : 2023년 5월 1일 ~ 24년 4월 30일까지

4. 입찰/낙찰방법 및 접수기간
  가. 제한경쟁입찰 / 최저가 낙찰
  나. 전자입찰 http://www.kg2b.com, 아파트관리소 사람들, 21Line
  다. 방문 또는 우편접수 가능(우편접수시 23.4.27(목) 17:00 도착분에 한함)
  라. 접수처 : 서초구 사임당로20길 5 서초프라임헤센 관리사무실

5. 입찰참가자격
  가. 국토부 고시 제2021-150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6조(참가자격 제한) 제1항의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나.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한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업체
 다. 자본금 3억이상,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원 이상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
 라. 24시간 대기 시스템을 갖추고, 비상연락시 30분이내 도착이 가능한 업체 우대

6. 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 제27조 1~6호의 서류
  나. 적격심사제 평가 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각1부
  ①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이내) 1부
  ② 행정처분 사실확인서(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부
  ③ 기술자 보유 증명서 1부(자격증사본 및 4대보험 가입확인서)
  ④ 입찰공고일 현재 시설, 장비 보유현황 1부
  ⑤ 업무실적 증명서(단지명,주소,연락처기재)1부
  ⑥ 사업제안서1부(유지보수계획 및 지원서비스등)
다.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1부
라.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권(5억원 이상)사본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보증보험증권, 공제증권)

7. 서류접수 및 개찰일시
가. 접수 및 마감일시 : 2023년 04월 27일(목) 17:00시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3년 04월 28일(금) 17:00 / 관리사무소
                    (개찰일시는 단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관리업체 선정 방법
  가.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에 하자가 없는 업체 중 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종합적 심사 후 적격업체 선정 (개별통보)

9. 기타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업체 간 담합이나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무효처리 함.
  나. 입찰보증금 등 귀속에 관한 사항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후 7일 이내에 계약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되며, 선정지침 제21조 3항에 의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 2위에 해당하는 자를 결정하여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다.
  다.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증권(계약총액의 10%) 제출
  라. 본 공고문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적용하며 당아파트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현장 미확인으로 인한 착오, 서류제출 부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바. 승강기 제조사의 순정품 공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 가능 업체
  사. 유지보수기간 내 부품 교체시 제조사 정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2-3487-4165)로 문의바랍니다.

2023. 04. 16.

서초프라임헤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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