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입찰공고 아파트관리업체선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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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종기 작성일 06-02-23 10:49본문
아파트명 |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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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목 | 아파트관리업체선정공고 | ||
입찰분류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
공고일 | 마감일 | ||
내용 | 주택법 제43조 및 동시행령 제52조에 의거 당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 선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다음- 1. 단지개요 1)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2) 단지명 : 향촌롯데아파트 3) 단지규모 : 8개동(530세대), 관리평수 : 16,084평 2. 참가자격 1) 서울,경기지역 소재 공동주택관리업 등록업체 2) 납입자본금 3억원이상, 관리경력5년이상인 업체 3) 최근 5년이내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지않은 업체 4) 공고일 기준하여 최근5년간 아파트 관리중 회계부정등이 있었던 업체 및 타단지에서 중도 계약 해지된 업체는 제외 3. 제출서류 1)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회사소개서 및 단지관리운영계획서 1부 5)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6) 기술인력현황 및 장비 보유현황 각 1부 7) 관리실적증명서 8) 위탁관리수수료 견적서 (VAT포함, 밀봉제출) 4. 서류등록 및 접수 1) 접수일자 : 공고당일부터 2006년 3월2일 17:00까지 도착분유효함 2) 접수장소 :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향촌롯데아파트관리사무소 5. 선정방법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 6.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2)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참가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업체선정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 또는 계약 해지함. 연락처 : 031-383-0539 2006.2.23 향촌롯데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