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입찰공고 승강기 관리용역 업체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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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안아파트 작성일 06-02-20 14:00본문
아파트명 |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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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목 | 승강기 관리용역 업체 입찰 공고 | ||
입찰분류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
공고일 | 마감일 | ||
내용 | 승강기 관리용역 업체 입찰 공고 1. 입찰개요 1) 단지 명 : 원당신안실크밸리아파트. 2) 소재 지 : 인천시 서구 당하동 원당지구 94블럭 1,2롯트. 3) 규 모 : 승강기 29대. 4) 형 식 : 현대 STVF2 기종. 2. 입찰자격 1) 승강기 보수 업 등록을 필한 경인지역에 주사무소를 둔 업체. 2) 고장 신고 시 즉시, 또는 30분 이내 도착하여 승강기를 정상작동 시킬 수 있는 업체. 3) 우리 아파트 동일기종 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4) 공고일 현재 행정청에 신고한 승강기 관리 대수가 500대 이상인 업체. 5) 자본금 1억 원 이상인 업체. 6) 영업배상 책임보험 3억 원 이상 가입한 업체. 3. 제출서류 1) 승강기 보수 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관리계획서. 4) 실적증명원 ( 확인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6) 시. 국세 완납 증명서 1부. 7) 법인 인감증명서. 8) 견적서 (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으로 밀봉 제출할 것.) 4. 서류접수 1) 접수기간 : 2006년2월20일 ~ 2006년2월28일(화요일) 17:00까지 단, 인편에 제출한 서류에 한함. 2) 접수장소 : 우리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032)561-2852~3. 5. 선정방법 및 통보 1)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 및 계약규정에 의거하여 서류, 인지도, 견적금액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하고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6. 기 타 1) 견적금액은 1개월분으로 기재하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표기할 것. 2) 계약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무효처리한다. 3) 낙찰자 결정 후에도 제출서류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또는 업체 간 담합 사실이 확인되면 무효 처리함. 4) 접수된 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정 및 계약 후에라도 무효 처리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음. 2006년2월20일 인천 원당 신안실크밸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