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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입찰공고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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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준진 작성일 06-01-17 16:31

본문

아파트명 지역
입찰제목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공고
입찰분류 - 입찰방법 직접입찰 ()
공고일 마감일
내용 주택법 제43조 및 동시행령 제52조에 의거 당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 선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  다        음  -
1. 단지개요
1) 소재지 :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787번지
2) 단지명 : 석탑아파트
3) 단지규모 : 2개동 242세대(관리평수 8,071평)

2. 참가자격
1) 서울, 경기지역 소재 공동주택관리업 등록업체
2) 납입자본금 5억원 이상,관리경력10년이상인 업체
3) 공고일 현재 200만평 이상,1,000세대 단지 10개이상 관리 중에 있는 업체
4) 최근 5년이내 관리업무와 관련한 비리로 인하여 언론보도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행정처분을 받지않은 업체
5) 공동주택전문관리협회 등록업체

3. 제출 서류
1)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회사소개서 및 단지관리운영계획서 1부
5) 법인 인감 증명서 및 사용인감계1부  6) 기술인력현황 및 장비 보유현황 각1부
7) 관리실적증명서                            8) 위탁관리수수료 견적서(별도 밀봉하여제출)  
          
4. 서류등록 및 접수
1) 접수일자 : 공고당일부터 2006년 1월 20일 17:00까지 도착분 유효함
                   단,촉박한일정을 고려,일단 제출서류중 4)번, 8)번만 먼저제출가능함.
2) 접수장소 : 당 아파트관리사무소(02-2208-7876)

5. 선정방법
1) 1차 서류 심사 후, 설명회 참가업체 개별 통보
2) 설명회 실시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업체선정, 입주자 등에게 제안하여 과반수 서면동의    로  선정한다.

6.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2)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참가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업체 선정 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선정 및 계약 후에라도 무효      처리 또는 계약 해지함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아파트 관리사무소(02-2208-7876) 에 문의바람                




                                                                2006년  1월  17일

                                      석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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