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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입찰공고 화재보험 업체선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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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병석 작성일 05-11-25 14:22

본문

아파트명 지역
입찰제목 화재보험 업체선정공고
입찰분류 - 입찰방법 직접입찰 ()
공고일 마감일
내용 1. 단지개요
가) 소 재 지 : 서울 도봉구 도봉2동 644번지
나) 단 지 명 : 도봉파크빌 3단지 아파트
다) 단지규모 : 3개동(200세대8709.46평)
라) 관리평수 : 아파트건물 및 부속건물(경비실 1개소)

2. 보험대상물 내역 및 보험가입금액
가) 계약기간 : 2005년 12월 10일 16시부터 2006년 12월 10일 16시까지(1년간)
나) 기본담보
1) 철근콘크리트스라브 지붕 19층 2개동, 13층 1개동    17,418,920,000
2) 가재도구 일체 : 세대 당 10,000,000원, 부속건물(관리동 등) 집기비품일체
3) 경비실 1개동
4) 부속설비(변전, 발전시설, 펌프실, 급배수시설)

다) 특별약관
1) 특수건물특별약관
2)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특별약관
3) 전기위험 담보특약
4) 배상책임 담보특약

라) 기타, 보험회사가 당 아파트에 제안하고자 하는 약관 추가 가능

3. 제출서류
가) 사업등록증 사본 1부
나) 주택화재보험료 산출내역서 1부
다) 주택화재보험청약서 1부
라) 밀봉견적서 1부

4. 접수일자 및 장소
가) 접수마감 : 2005년 12월 5일 17시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관리사무소(☎02-956-1589)

5. 선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 선정 통보함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등록업체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업체선정은 무효처리함
1)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 및 하자 발견 시
2) 담합이나 부정행위를 하였을 경우

다) 상기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참가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결정에 이의를 이의제기할 수 없음

라) 참 가 자 격: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보보험사업의 허가를 받은 회사.
200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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