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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입찰공고 구리인창 4단지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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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리인창4단지 작성일 05-11-11 17:37

본문

아파트명 지역
입찰제목 구리인창 4단지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공고
입찰분류 - 입찰방법 직접입찰 ()
공고일 마감일
내용                           관리업체 선정 공고



◎ 주택법시행령 제52조 1항에 의거, 구리인창 주공4단지아파트 관리업체를 선정코자 함.
   단   지  명 : 구리 인창 주공4단지 아파트
   위       치 :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666-1번지
   단 지 규 모 : (면적:33464.98평),16개동 1408세대

◎ 참 가 자 격
   1) 서울, 경기지역 소재 공동주택 관리업체로서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2) 공고일 현재 1000세대 5개 이상, 총 관리평수 100만평이상 관리중인 성실한 업체
   3)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아파트 관리중 회계부정 등이 있었던 업체 및 타단지에서 중도
      계약 해지된 업체는 제외.
   4) 관리업무와 관련 최근 5년간 관할 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 등 록 서 류
   1) 공동주택 관리업 등록증 사본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3)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 기술인력 및 장비 현황
   5) 관리실적 현황 및 실적증명서
   6) 당 아파트 관리계획서(회사 소개서 및 관리업체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 포함)1부
   7) 본 입찰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1부
      (각사 자체양식으로 작성하고 각서인(대표자)란에 필히 법인 도장 날인할 것)
   8) 위탁관리 수수료 견적서(밀봉 제출)
  
◎ 서류등록 및 선정 일정
   1) 등록일시 : 2005년 11월 05일 - 2005년 11월 17일 18:00한 직접 제출.
   2) 등록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개별통보

◎ 기 타 사 항
   1)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2개 업체 이상 응찰시 본 입찰은 유효함.
   2) 관리업체로 선정된 이후에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있을시 계약을 취소함.
   3) 타 업체를 비방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업체는 탈락 조치함.
   4) 업체 선정과 관련 사전에 업체의 임직원이 동대표, 통,반장, 부녀회, 주민등을 상대로
      로비성 활동을 한 경우 선정 후라도 사실 확인이 되면 무효 처리함.  
   5) 기타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565-5161)로 문의 바람.
   6) 위탁관리수수료 및 관리사무소 직원의 인건비등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
      으로 한다.



                                  구리인창 주공4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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