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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입찰공고 아파트 관리업체(재)선정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성종 작성일 05-06-20 18:04

본문

아파트명 지역
입찰제목 아파트 관리업체(재)선정공고
입찰분류 - 입찰방법 직접입찰 ()
공고일 마감일
내용
주택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52조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34조 규정에 의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아래와 같이 재입찰 공고하기로 합니다.

                        -  아   래  -

1. 단지개요
  1) 주소지: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병점리 817번지
  2) 위탁관리 대상 목적물: 20개동(1,499세대)
  3) 위탁관리 면적: 49,227평(지역난방)

2. 참가자격
  1) 서울, 경기소재 공동주택관리업 등록업체
  2) 법인설립 5년이상 납입자본금 5억원 이상인 업체
  3) 공고일 현재 서울, 경기지역에 1,000세대이상을 10개단지 이상 관리중에 있는 업체
  4) 관리업무와 관련 최근 3년간 관리부실, 부정등의 의혹으로 언론에 보도된 업체 및 대표회의와 민, 형사상 고소, 고발, 소송등이 없었던 업체, 노사분규가 업고 노사협조가 우량한 업체

3. 제출서류
  1) 주택관리업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2)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3) 회사소개서 및 단지관리운영계획서(하자처리 계획서등 포함) 각 1부
  4) 법인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 각 1부
  5) 기술인력현황 & 장비 보유현황 각1부
  6) 최근 2년간 재무제표(세무서필), 최근 3개월간 예금잔액 증명서 각 1부
  7) 최근 3년간 행정처분(유,무)사실 확인서(행정관청) 1부      
  8) 관리실적 현황 & 실적증명서 각 1부
     실적증명서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 단지규모, 단지면적, 사용 검사일, 관리업체 선정일
  9) 본 입찰 결과에 이의를 제기치 않겠다는 각서 1부
  10) 위탁관리 수수료 견적서(관리소인원, 인건비산출서, 위탁수수료 포함 가격)
  11) 하자손해배상청구 소송 관련서류(제출가능업체), 우수아파트 시상에 관련된 서류(제출가능업체)
    => 기타 일체의 모든 서류는 밀봉

4. 서류등록 및 접수
  1) 접수마감: 2005년 6월 22일(수) 17:00시까지(우편접수 불가)
  2) 접수장소: 관리사무소

5. 선정방법
  접수된 입찰서류등을 회사의 전문성, 기술인력 및 장비, 관리능력, 실적, 재무구조, 업체신뢰도, 단지 관리계획등을 검토 심사

6.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2)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2개이상 업체 응찰시 본 입찰은 유효함.
  3) 공정한 업체선정을 위해 타 업체를 비방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업체, 업체 선정 후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사전에 동대표와  방문전화 및 향응을 제공 또는 담합 및 로비 사실이 발견되는 업체는 선정 및 계약을 무효로 함
  4) 업체선정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선정 및 계약 후에라도 무효처리 또는 계약 해지함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아파트 관리사무소(031-891-0102)로 문의바람
  * 단지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www.scapt.com)공지 외부:www.bidapt.com
2005년 6월 20일(월)

신창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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