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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입찰공고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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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섭 작성일 05-04-09 10:39

본문

아파트명 지역
입찰제목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공고
입찰분류 - 입찰방법 직접입찰 ()
공고일 마감일
내용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공고

주택법 제43조 3항 및 주택법시행령 제52조의 1의 규정에 의하여 당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 선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함.

                 -      아                         래      -
1. 단지개요
1)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기안리 895 번지
2) 단지명 : 기안마을 풍성신미주아파트
3) 단지규모 : 20개동 1,164세대(관리평수36,642평)

2. 참가자격
1) 서울, 경기소재 공동주택관리업 등록업체
2) 법인설립 5년이상 납입자본금 5억원 이상인 업체  
3) 공고일 현재 1,000,000평 이상 관리중에 있는 업체로 서울, 경기지역에 1,000세대이상을 5개단지 이상 관리중에 있는 업체
4) 최근5년간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처분(과태료이상) 및 회계사고가 없고 관리업무와 관련하 매스컴(신문,방송)에 보도가 되지 않은 성실한 업체

3. 제출 서류
1)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회사소개서 및 단지관리운영계획서 1부
5) 법인인감 증명서 및 사용인감계1부         6) 기술인력현황 및 장비 보유현황 각1부
7) 행정처분(유.무)사실확인서                 8) 관리실적증명서(2의 3항)                  
9) 위탁관리수수료 견적서(별도 밀봉하여 제출)

4. 서류등록 및 접수
1) 접수일자 : 공고당일부터 2005년 04월 18일 17:00까지 도착분 유효함(우편접수 하지않음)
2) 접수장소 : 당 아파트관리사무소

5. 선정방법
1) 접수된 입찰참가서류등을 회사의 관리능력, 성실도, 당단지 관리계획등을 검토후 입주자대표회의의 1차서류 심사 후 설명회 참가업체 개별 통보
2) 설명회 실시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업체선정, 입주자 등에게 제안하여 과반수 서면동의로 선정한다.

6.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2)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2개이상 업체 응찰시 본 입찰은 유효하다.
3) 입찰공고이후 입주자대표와 개별접촉 및 향응을 제공하는등의 행위를 한 업체는 선정 및 계약을 무효로 한다.
4) 업체선정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선정 및 계약 후에라도 무효처리    또는 계약 해지함
5)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수 없음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아파트 관리사무소(031-233-0723)로 문의바람                



                                                                2005년  04월  09일

                                      풍성신미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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