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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입찰공고 주택관리업체 선정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현재호 작성일 05-03-05 00:18

본문

아파트명 지역
입찰제목 주택관리업체 선정공고
입찰분류 - 입찰방법 직접입찰 ()
공고일 마감일
내용 주택관리업체 선정 공고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1항에 의거하여 당 아파트 단지의 위탁관리업체 선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벽산블루밍 아파트
나) 소재지: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산이리 433번지
다) 단지규모: 8개동, 516세대, 개별난방(관리평수: 16,357 평)
2. 참가자격
가) 서울 및 경기지역 주택관리업체(법인설립 10년이상)
나) 자본금 1억 이상인 업체
다) 하자보수 실적이 있는 업체
라) 공고일 현재 20만평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
마) 법인 설립후 관리업무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바) 법인 설립후 입주자대표회의를 고소,고발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사) 소속 직원의 회계부정으로 관계기관에 고소,고발되었거나 변상한 사실이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3.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 1부
나) 단지 관리계획서 1부
다)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라) 시세,국세완납증명서 각 1부
마) 관리실적 증명원
바) 하자보수 실적증명원 (해당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회장 확인 전화번호 필히 기재)
사) 위탁관리 수수료 견적서 1부 (별도 밀봉 제출)
4. 접수기한 접수처
가) 접수마감 : 2005년 3월 12일 13시까지
나) 접수장소 : 관리사무소
5. 선정방법
가) 서류심사 후 설명회 참가 대상업체는 개별통보
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한 업체에 대하여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의 서면 동의로 결정
6. 기타
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름
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여하한 이유라도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 마감 후에 2항 6,7호가 발견될 시는 업체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함
라) 기타 사항은 당 관리사무소 (031-798-3613)로 문의 바람

                              2005년 3월 2일

        초월벽산 블루밍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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