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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입찰공고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은주 작성일 04-12-29 14:09

본문

아파트명 지역
입찰제목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공고
입찰분류 - 입찰방법 직접입찰 ()
공고일 마감일
내용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의거하여 당 아파트 단지의 위탁관리업체 선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1)단지명: 유림노르웨이숲아파트관리사무소
(2)소재지: 서울 특별시 강서구 화곡1동 919-1
(3) 단지규모: 1개동225세대(관리면적8,401.05평)
2.참가자격
(1)서울 특별시 공동주택 관리업 등록업체
(2)공고일 현재 자본금이 6억원 이상인업체
(3)공고일 현재 단일 법인으로서 50만평 이상의 아파트 단지를 관리중인 업체
(4)공고일 기준 최근 3년동안 입주자 입주자 대표회의와 고소,고발 등의 불미스런 사례 또는
     주택관리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업체
(5)공고일 현재 근로기준법상 주5일 근무제의 적용대상이 아닌업체
3.제출서류
(1)회사소개서1부 (2)단지 관리게획서1부(3)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사본1부
(4)주택관리업 등록증사본1부(5)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1부
(6)국세 및 지방세완납 증명서 1부(7)위탁관리수수료견적서1부(밀봉하여제출)
4.서류접수
(1)접수기간:2005년1월3일~1월7일(17시까지)
(2)접수처: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5.선정방법
(1)서류심사후 설명회 참가 대상업체는 개별통보
(2)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선정한 업체에 대하여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의 서면동의로 결정
6.기타
(1)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2)제출한 서류에 한하여는 일체 반환핮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중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한 업체와 사전 향응 제공 또는 담합 및 로비 사실이 발견될 시는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됨
(3)기타문의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02-2691-3224.
              02-2602-0601
         유림노르웨이숲아파트입주자 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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