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입찰공고 [re]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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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두봉 작성일 05-01-02 18:46본문
아파트명 |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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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목 | [re]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공고 | ||
입찰분류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
공고일 | 마감일 | ||
내용 |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의거하여 당 아파트 단지의 위탁관리업체 선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 (1)단지명: 유림노르웨이숲아파트관리사무소 > (2)소재지: 서울 특별시 강서구 화곡1동 919-1 > (3) 단지규모: 1개동225세대(관리면적8,401.05평) >2.참가자격 > (1)서울 특별시 공동주택 관리업 등록업체 > (2)공고일 현재 자본금이 6억원 이상인업체 > (3)공고일 현재 단일 법인으로서 50만평 이상의 아파트 단지를 관리중인 업체 > (4)공고일 기준 최근 3년동안 입주자 입주자 대표회의와 고소,고발 등의 불미스런 사례 또는 > 주택관리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업체 > (5)공고일 현재 근로기준법상 주5일 근무제의 적용대상이 아닌업체 >3.제출서류 > (1)회사소개서1부 (2)단지 관리게획서1부(3)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사본1부 > (4)주택관리업 등록증사본1부(5)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1부 > (6)국세 및 지방세완납 증명서 1부(7)위탁관리수수료견적서1부(밀봉하여제출) >4.서류접수 > (1)접수기간:2005년1월3일~1월7일(17시까지) > (2)접수처: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5.선정방법 > (1)서류심사후 설명회 참가 대상업체는 개별통보 > (2)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선정한 업체에 대하여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의 서면동의로 결정 >6.기타 > (1)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 (2)제출한 서류에 한하여는 일체 반환핮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중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한 업체와 사전 향응 제공 또는 담합 및 로비 사실이 발견될 시는 계약 > 후라도 무효처리됨 > (3)기타문의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2-2691-3224. > 02-2602-0601 > 유림노르웨이숲아파트입주자 대표회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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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fault.gps (56.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08-09-10 22:3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