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입찰공고 복도샷시공사업체선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용희 작성일 04-11-12 17:17본문
아파트명 |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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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목 | 복도샷시공사업체선정 | ||
입찰분류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
공고일 | 마감일 | ||
내용 | 아파트 복도샷시 공사업체 선정공고 평택군문 1단지 복도샷시 공사업체선정을 위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사명 : 복도샷시공사 2.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군문동 370번지 군문1단지 (복도식 8개동, 690세대중 318세대 미시공) 3. 참가자격 1) 서울, 경기지역에 본사를 둔 업체로 5년이상인 업체 2) 샷시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 4.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2) 전문건설업 또는 시설물 유지관리 면허사본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 실적증명서(발주처, 전화번호명기) 1부 5) 공사시방서 및 작업계획서 (구체적으로 기재) 각 1부 6) 견적서(밀봉) 5. 서류접수 및 일정 1) 접수기간 및 접수처 : 2004년 11월 15일 ~ 11월 18일 오후 6시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2) 업 체 선 정 : 11월 19일 3) 업체선정통보 : 11월 20일 4) 계 약 : 11월 22일 당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5) 공 사 기 한 : 11월 30일까지 6. 업체선정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사금액, 시공 및 기술능력을 종합 검토 후 위의 공사 일정을 소화할 수 있는 업체로 선정 7. 기타사항 1) 등록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등록 업체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 입찰 및 계약은 무효로 한다. 가) 서류심사 부적격 및 입찰 참가 담합, 공사 관련 주민접촉 물의를 야기 시킨 업체 나) 계약 내용과 관련하여 당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가 되지 않을때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위 일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허위서류 제출시에는 낙찰 무효임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관리사무소(☎651-4123)로 문의바람. 2004년 11월 12일 평택군문1단지입주자대표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