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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입찰공고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석수영풍아파트 작성일 03-12-23 02:12

본문

아파트명 지역
입찰제목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공고
입찰분류 - 입찰방법 직접입찰 ()
공고일 마감일
내용 제  목 : 아파트위탁관리업체 선정공고

공동 주택관리령 제8조 2항규정에 의거 당 아파트를 관리할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아파트 개요
  가. 아파트명 : 안양석수 영풍마드레빌아파트
  나. 위    치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346-3번지
  다. 단지규모 : ㄷ자형 7~23층 1개동 206세대 (관리평수6,096평)

2. 입찰참가자격
가. 서울,경기지역에 소재한 주택 관리업 등록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법인설립 3 년 이상인 업체
다. 자본금 3 억원 이상인 업체
라. 회계 및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업체
마.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술자를 상근 근무자로 보유한 업체는 우대함.

3.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 및 당 아파트 관리계획서 --------------------- 1부
나. 사업자등록증사본,주택관리업 등록증사본 -------------------각1부
다.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라. 관리실적현황 및 관리실적 증명원 ------------------------각1부
마.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각1부
바.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1부
사. 위탁관리수수료 견적서(별도 각인 밀봉 처리하여 제출바람) -------1부
아. 기타 관리업체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

4. 서류접수기한 및 접수장소
가. 서류접수 기한 : 2004년 1월 9일(금) 17:00까지
나. 접수장소 :관리사무소 (Tel. 031-473-0144)

5.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 심사 후 개별통보함

6.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시는 선정 이후라도 무효 처리함
다. 공고일 이후 입주자 등을 상대로 부당행위 발견 시 해당행위업체는 무효처리 함
라 상기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르며 상세한 문의는 관리사무소(031-473-0144)로 문의 바랍니다.

                                                 2003년12월23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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