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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입찰공고 아파트위탁관리업체 선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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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종혁 작성일 03-12-15 00:46

본문

아파트명 지역
입찰제목 아파트위탁관리업체 선정공고
입찰분류 - 입찰방법 직접입찰 ()
공고일 마감일
내용 위탁관리업체 선정공고

1. 관련근거 : 공동주택관리령 제8조 제2항에 의거
2. 아파트명 : 성내동 코오롱 2차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로 상가는 제외)
3.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595 코오롱2차 아파트
4. 관리규모 : 78세대

5. 참가자격
  1) 관리업체 등록기준 : 서울 경기지역 소재업체
  2) 공고일 현재 주택관리업 법인설립 만5년이상, 자본금 2억이상인 업체
  3) 안전관리, 부정관리등 관리분쟁에 관여되지 않은 업체

6. 제출서류
  1) 회사소개서 및 당아파트 관리계획서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택관리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4)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5) 관리실적증명(현재 관리하고 있는 단지만 제출) 1부
  6) 법인결산서 사본1부
  7) 장비보유현황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각 1부
  8) 위탁관리 수수료(별도 각인 밀봉처리) 1부
  9) 기타 관리업체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

7. 서류 접수기간 및 장소
  1) 기간: 2003년 12월 15일  09시00분  ∼ 12월 17일   17시00분 까지
  2) 장소: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실

8. 업체선정방법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기준에 의함
9. 기 타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관리사무소로 직접 접수만 가능
  2) 서류의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시 선정 및 계약이 되어도 무효 처리함
  3) 공고일 이후 입주자 등을 상대로 부당행위 발견시 해당업체 무효 처리함
  4)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르며 상세한  
문의는 ( ☎ 011-898-5820 )로 문의 바람

                                           2003 년  12 월  14 일

성내동 코오롱2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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