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먹는물(냉.온수)배관 및 보일러용 설비보호제 투입업체 선정공고 >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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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입찰공고 난방.먹는물(냉.온수)배관 및 보일러용 설비보호제 투입업체 선정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상계12단지 작성일 03-10-07 13:25

본문

아파트명 지역
입찰제목 난방.먹는물(냉.온수)배관 및 보일러용 설비보호제 투입업체 선정공고
입찰분류 - 입찰방법 직접입찰 ()
공고일 마감일
내용 난방.먹는물(냉.온수)배관 및 보일러용 설비보호제 투입업체 선정공고

1. 단 지 명: 상계주공12단지 아파트
2. 소 재 지: 서울시 노원구 상계9동 647번지

3. 견적대상 및 산출기준
   1) 난방용배관 설비보호제 : 관리평수기준 38,064평
   2) 먹는물(냉.온수)배관 설비보호제 : 수돗물 평균사용량 386,000TON/년

4. 참 가 자 격
   1) 설비보호제 제조(수입) 판매하는 업체 및 그 업체의 대리점으로서                 P/L(제조물책임법) 보험에 가입된 업체 제품.
   2) 난방 설비보호제 : 수처리제 ISO 인증과 Q 마크 획득제품,지역난방
      공사에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
   3) 먹는물 설비보호제 : 서울시 환경보건원 시험성적서 및 경인지방
      환경청 수처리제 투입후 먹는물 수질기준에 합격 판정 및 NSF인증 제품.  
   4) 납품실적 10개단지 이상인 납품한 업체로서 분기별 수질분석
      (8개항목 이상) 가능한 업체.

5. 제출서류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실적증명서(자체증명하되 단지명 전화번호기재) 및 타단지 수질
      분석표 사본 1부
   3) ISO인증서, Q마크확인서, P/L보험증서, NSF인증서, 지역난방공사
      계약서, 서울시환경보건원 및 경인지방환경청 정밀검사서 각 사본1부
   4) 견적서(VAT는 별도로 표시하되 년간 금액, 밀봉제출) 1부

6. 서류접수일정 및 장소: 2003년 10월15일 17:00시까지 접수마감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서류심사: 10월 15일 20:00시
7. 업체선정: 제출한 견적서 기준으로 자체심사 업체선정 후 개별 통보.

8. 기타
   1) 제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계약서 작성 후라도 그 계약은 무효처리.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문의처: 02)934-0418
                            
                                       2003 년 10 월  7 일

             상계주공12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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