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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입찰공고 시특법 제6조에 의한 공동주택 정밀점검 업체 선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혜정 작성일 10-11-18 09:58

본문

아파트명 지역
입찰제목 시특법 제6조에 의한 공동주택 정밀점검 업체 선정
입찰분류 - 입찰방법 직접입찰 ()
공고일 마감일
내용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붙이는 사항

①건 명 : 시특법 제6조에 의한 공동주택 정밀점검 업체 선정

②단 지 명 : 신림 푸르지오

③주 소 : 서울시 관악구 미성동 1730번지

④관리면적 : 23개동 1,456세대(176,283.46m²) 지하3층~지상24층

2. 입찰 참가 자격

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②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유지관리업체

③ 자본금 1억원 이상인 법인

④ 서울 또는 경기지역에 주된 사무실을 둔 업체

⑤ 공동주택 1천세대 이상 3개단지 이상 포함 10개단지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

3.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②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및 시설물 유지관리업체등록증 사본 각 1부

③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④ 회사소개서 및 정밀안전점검계획서 각 1부

⑤ 실적증명서 (확인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및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각 1 부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⑦ 정밀점검비용 견적서 (밀봉제출) 1부

4. 서류제출 기한 및 장소

① 서류제출 기한 : 2010년 11월. 25일 ( 목 요일) 15:00까지

② 서류제출 장소 : 관리사무소

5. 입찰방법 및 업체선정 방법

경쟁입찰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최종 심사하여 낙찰업체 결정

6. 유 의 사 항

① 우편접수는 서류제출시간내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②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업체 간 단합으로 낙찰을 받았을 시 계약체 결 후라도 무효처리 됨.

③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④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의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854-3765)로 문의 바람

                                                                      2010. 11. 18

신림푸르지오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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