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입찰공고 시특법 제6조에 의한 공동주택 정밀점검 업체 선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혜정 작성일 10-11-18 09:58본문
아파트명 | 지역 | ||
---|---|---|---|
입찰제목 | 시특법 제6조에 의한 공동주택 정밀점검 업체 선정 | ||
입찰분류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
공고일 | 마감일 | ||
내용 |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붙이는 사항 ①건 명 : 시특법 제6조에 의한 공동주택 정밀점검 업체 선정 ②단 지 명 : 신림 푸르지오 ③주 소 : 서울시 관악구 미성동 1730번지 ④관리면적 : 23개동 1,456세대(176,283.46m²) 지하3층~지상24층 2. 입찰 참가 자격 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②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유지관리업체 ③ 자본금 1억원 이상인 법인 ④ 서울 또는 경기지역에 주된 사무실을 둔 업체 ⑤ 공동주택 1천세대 이상 3개단지 이상 포함 10개단지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 3.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②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및 시설물 유지관리업체등록증 사본 각 1부 ③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④ 회사소개서 및 정밀안전점검계획서 각 1부 ⑤ 실적증명서 (확인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및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각 1 부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⑦ 정밀점검비용 견적서 (밀봉제출) 1부 4. 서류제출 기한 및 장소 ① 서류제출 기한 : 2010년 11월. 25일 ( 목 요일) 15:00까지 ② 서류제출 장소 : 관리사무소 5. 입찰방법 및 업체선정 방법 경쟁입찰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최종 심사하여 낙찰업체 결정 6. 유 의 사 항 ① 우편접수는 서류제출시간내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②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업체 간 단합으로 낙찰을 받았을 시 계약체 결 후라도 무효처리 됨. ③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④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의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854-3765)로 문의 바람 2010. 11. 18 신림푸르지오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첨부파일
- 입 찰 공 고.hwp (14.0K) 5회 다운로드 | DATE : 2010-11-18 09:5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