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용역 사업자선정 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 햇빛마을20단지주공아파트
나.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34번지
다. 단지규모 : 17개동 1,713세대 및 부속건물, 주택공급면적 140,603㎡
3.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제22조의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 낙찰
나. 경비인원 16명(반장2명포함) 및 휴게시간 6시간(주간2시간, 야간4시간), 8개초소운용
다. 산출내역서작성시 경비원 임금은 반드시 2011년 최저임금이상 적용하고, 4대보험, 경비(소요 재료비, 피복비 등), 일반관리비, 기업이윤 등을 상세히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함.
4.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5. 참가자격
가. 경비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업체
나. 자본금 5억원이상, 경비허가 10년 이상인 법인사업체로 서울, 인천, 경기소재 업체
다. 공고일 현재 30개단지 이상 관리실적이 있는 업체
라. 경비용역과 관련하여 5년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마. 공동주택관리업을 겸업하지 아니하는 업체
바.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원 이상 가입업체
사. 타단지에서 물의를 일으켜 계약해지 또는 파기한 사실이 없는 업체
아.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제한) ①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6. 제출서류
가. 경비용역업 허가증, 경비지도사 자격증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다. 회사소개(장비현황 포함) 및 경비관리계획서 1부
라.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마.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권 사본 1부
바. 4대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사. 경비용역실적증명서(세대수, 전화번호 기재) 1부
7. 계약기간 : 2 년
8. 제출서류 마감시한 : 2010년 12월 14일 (18시 도착분)
9. 입찰 및 개찰의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10년 12월 16일 19시 나. 장 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은)는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에 의한 별지서식의 입찰서를 작성하여 산출내역서와 함께 밀봉하여 투찰함에 직접 투찰하여야 함.
10. 사업자 선정방법
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적격심사에 의한 선정된 업체에 개별통보하며, 입찰보증금등은 고 시 제6장(보증금 등)의 규정에 따른다.
나. 입찰의 무효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제5조(입찰의 무효) 별표3에 따름
다. 계약체결 : 계약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제23조에 따름
11.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979-84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현 계약업체는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함.
2010. 11. 29.
햇빛마을20단지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