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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입찰공고 아파트 관리비 의무자에 대한 질의_세입자가 납부할 능력이 없는경우 소유자도 납부의무가 있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10-28 19:44

본문

아파트명 지역
입찰제목 아파트 관리비 의무자에 대한 질의_세입자가 납부할 능력이 없는경우 소유자도 납부의무가 있는지?
입찰분류 - 입찰방법 직접입찰 ()
공고일 마감일
내용 제목  아파트 관리비 의무자에 대한 질의

성명  김명자   등록일  2007.10.15 14:16:4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귀 건설교통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아파트의 전세입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으면서 약 600만원의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어 독촉을 하고 있으나 전세입자가 현실적으로 납부할 능력이 전혀 없어, 아파트 소유자에게 직접 관리비를 납부하라고 독촉할 예정인데 법적으로 가능한지 질의하오니 조속한 시일내로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을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주택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당해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관리비는 재산의 관리 및 사용의 대가로서 발생한 비용이므로 사용자 부담 및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질의의 경우처럼 전세자가 관리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 등 관리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민사관계 절차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타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한 추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 김진동)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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